현재 고3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한달 2주전 쯤에 트위터를 둘러보면서 성인 일탈 영상을 찾던 중에 맘에 드는 영상을 소장할려고 링크를 복사해서 다운로드 하려고 했습니다. 타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아 영상을 열어봤는데 다른 영상이 나왔길레 이상함을 느꼈고 그 링크를 사이트에 다시 검색해보니 척 봐도 아동으로 보이는 아이가 자위를 하고 있는 영상이 떴습니다. 가끔식 웹을 내리다 보면 다시 위로 끌리는 문제가 있었고 하필 제가 원래 링크를 따려고 했던 위에 영상이 아이가 자위하고 있는 영상이였던 겁니다. 놀라서 사이트를 즉시 닫아버리고 영상도 삭제 했습니다. 그 뒤에 n번방 관련 법을 보면서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하기에 혹시 처벌 받을까 혼자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 사건후로 음란물에는 일절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은건 소지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이 였는데 예전 법에는 벌금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벌금형이 없다고 하네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질렀다면 예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지금 법에 따라 처벌을 받나요?
소위 n번방 개정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위 일이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의뢰인 님께서는 아동음란물을 실수로 접하였고 즉시 시청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법률의 처벌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에 하나 수사대상으로 연락이 오게 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내야 하므로 필수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