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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3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한달 2주전 쯤에 트위터를 둘러보면서 성인 일탈 영상을 찾던 중에 맘에 드는 영상을 소장할려고 링크를 복사해서 다운로드 하려고 했습니다. 타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아 영상을 열어봤는데 다른 영상이 나왔길레 이상함을 느꼈고 그 링크를 사이트에 다시 검색해보니 척 봐도 아동으로 보이는 아이가 자위를 하고 있는 영상이 떴습니다. 가끔식 웹을 내리다 보면 다시 위로 끌리는 문제가 있었고 하필 제가 원래 링크를 따려고 했던 위에 영상이 아이가 자위하고 있는 영상이였던 겁니다. 놀라서 사이트를 즉시 닫아버리고 영상도 삭제 했습니다. 그 뒤에 n번방 관련 법을 보면서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하기에 혹시 처벌 받을까 혼자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 사건후로 음란물에는 일절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은건 소지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이 였는데 예전 법에는 벌금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벌금형이 없다고 하네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질렀다면 예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지금 법에 따라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