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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대폰 화면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의 일부분을 캡쳐를 하는 것은 소지죄에 해당하나요? 이것이 제작죄는 아니죠? 그리고 제14조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서 보면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었는데 이것에 해당 당하지는 않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