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불촬물 시청죄 말고, 인터넷 서핑으로 범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없습니다. 신고하기 위해 클릭하고 실제로 신고하였다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아래 조문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신고자가 신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청하려고 했던 것인 경우에는 수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려고 했던 사실이 주장, 입증된다면 위 법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의심스러운 경우라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가 알송 달송한 경우에는 신고하려고 했던 것으로 봐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