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같은 흔한 감기약 복용이나 코로나백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티븐존슨 증후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드물게 발생하지만 결과가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 중에서도 스티븐존슨 증후군 환자를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해서인지 해마다 스티븐존슨 증후군을 보았었고, 안타깝게도 사망율 100%였어요. 아무래도 큰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였으니 사망율이 더 나쁜 것이겠지만, 그 만큼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스티븐존슨 증후군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티븐존슨증후군과 관련된 의료소송에서 환자와 의사는 각각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스티븐존슨 증후군이란?
스티븐존슨 증후군(Stevens Johnson Syndrome)은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되는 심한 급성 피부점막 질환으로 피부 병변은 대개 홍반성의 반점으로 시작하여 광범위한 피부 박리가 일어나며 점막을 침범합니다. 전체 표피 면적의 30% 이상을 침범하는 경우 독성표피괴사용해증으로 분류하는데, 사망율은 스티븐존슨 증후군은 5-12%, 독성표피괴사용해증은 30%라고 합니다.
특히 눈 점막의 후유증이 심하여 결막염, 홍채염, 각막의 미란, 영구적인 시력상실이나 실명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전신반응이 일어나면서 폐렴과 신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존슨 증후군 발생시 즉각적으로 원인 약제를 찾아내어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최근 4주 이내에 복용한 약이거나 위험성이 많은 약이 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스티븐존슨 증후군에 대한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없고 상처 소독 및 감염 예방, 수분 및 전해질 균형, 괴사조직 제거,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치료가 실시됩니다.
스티븐존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대표적인 약제로
- 항생제인 sulfonamide, cotrimoxazole, ampicillin, macrolide, augumentin
- 항경련제인 phenytoin, carbamazepine, phenobarbital
-진통소염제인 oxiam
-요산억제제인 allopurinol
-감기약(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캐롤에프, 큐란 등이 있습니다.
환자가 주장할 수 있는 의사의 과실은? 의사가 반박할 점은?
1. 치료 검사상 과실
스티븐존슨 증후군과 관련되어 인정되는 의사의 과실은 대부분, "의사가 진료 및 처방에 있어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한 검사나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입니다.
즉 스티븐존슨 증후군은 드문 부작용이기 때문에, 스티븐존슨 증후군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최초에 처방한 것 자체는 잘못이 되기 어렵습습니다.
하지만 그 약물을 복용하고 난 뒤 전에 없던 두드러기가 발생하였다면, 약물 부작용으로 스티븐존슨 증후군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겠지요. 이 때에 약물을 중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1차 복용 후 아무런 이상반응이 없었다면 의사가 기간을 연장하여 재처방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아닙니다.
2. 설명의무 위반
항생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부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부작용을 의사나 조제하여 판매하는 약사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기재한 타이레놀이나 설폰계, 암피실린계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발생이 드물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약복용을 중지하고 진료를 받으라"는 정도만 안내해도 충분합니다.
3. 충분한 경과관찰 후 약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처방
요즈음은 약물처방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이 좀 더 확대되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의사의 재량과 권한으로 보았던 것들도, "해당 상황에서 정말 그 약물의 처방이 필요했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발생한 위험성을 비교해서 효과가 더 클 경우에만 약을 처방해야 하는데요.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방했다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의 발생이 드물다고 하더라도요.
유사사례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99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합534727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2헌마21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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