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료법위반] 의료인(의사)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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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료법위반] 의료인(의사) 불기소처분 

남민지 변호사

혐의없음(불기소)

인****

의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로는 민사(손해배상청구), 형사(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행정(부당이득반환취소, 업무정지취소)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형사 책임은 금전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전과가 남고,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원고인 환자측에게 원칙적으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있고, 진단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허용되며,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나이나 병력을 고려하여 책임제한이 되어 청구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지녀야하는 윤리와 규범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한 처벌을 받는 편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료법 조항은 제21조(기록열람),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작성, 제23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3조(개설 등)이며, 그 외 허가되지 않은 용법 및 용도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사용은 관련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의료법 조항 - 제21조(기록열람),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작성, 

제23조의 5(부당한 경제적이익등의 취득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3조(개설 등) 주의 

주로 의료인이 수사를 받게 되는 혐의는 위 조항들로 무면허 진료, 허위기록 작성, 사무장병원 운영 또는 근무의 경우에 강한 처벌을 받을 있으므로, 철저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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