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건의 경위는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태아에게 객관적인 이상징후가 있었는데 → 의사와 간호사가 이를 무시하고 → 분만을 지연하는 바람에 → 저산소증 원인으로 →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되었다고 단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된 경우는 개호비(간병비), 치료비, 일실수입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판결 확정까지 수년이 걸리고(약 6~8년), 원고와 피고가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의료소송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산부인과 의료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한 마음으로 병원의 과실 여부 판단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왜 생길까요?
정의
뇌성 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의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 기능 장애를 총칭합니다. 뇌성 마비는 단일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과 병변을 포함하는 임상 증후군이며, 비진행성입니다.
원인
뇌성 마비는 뇌가 성숙하기 전에 손상을 받아 발생합니다. 뇌성 마비는 뇌 손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산전기(아기가 태어나기 전), 주산기(태어나는 동안), 산후기(태어난 후)의 세 시기로 나뉩니다. 이 중에 산전기나 주산기에 뇌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기에 뇌 손상을 입어 뇌성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뇌성 마비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산전기에 뇌성 마비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 선천적 기형이 있습니다. 산모가 임신 중에 감염 질환에 걸리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가 중요한데, 임신 초기 3개월 사이에 풍진, 매독 및 기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외에 산모가 약물, 알코올에 중독되는 경우, 사고를 당하는 경우, 모체와 태아의 혈액형 부적합으로 인한 핵 황달이 발생하는 경우에 태아의 뇌가 손상을 입어 뇌성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뇌성 마비의 이환율은 저체중 출생아, 특히 1,000g 미만 영아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아 중 뇌성 마비가 발생하는 비율은 약 15%에 이릅니다. 이들은 뇌 자체가 미성숙하고, 뇌혈관이 약하며 물리적인 스트레스 등을 많이 받기 때문에 뇌혈류에 이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외에도 산모가 출산 시에 난산을 겪거나 아기가 분만 중 질식하면 아기에게 뇌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868)
신생아 가사이란?
신생아 가사란 신생아 출생 전, 출생 과정 또는 출생 후에 동반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태반 또는 폐에서 혈액가스교환의 장애로 인하여 저산소혈증 및 고탄산혈증이 발생되는 상태를 말하합니다.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태아기 가사를 '태아곤란증'이라 하고 출생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 합니다. 명백한 태아 서맥(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110회 미만)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지속적인 태아서맥이 동반된 채로 장시간 동안 진통 후에 분만을 하였다면 가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는 반드시 100%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목표치는 출생 후 1분 60~65%, 2분 65~70%, 3분 70~75%, 4분 75~80%, 5분 80~85%, 10분 85~95%입니다. 양압환기, 산소포화도 감시 후에도 심박수가 100회 미만인 경우 호흡시 가슴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여 필요하면 후두 마스크 또는 기관삽관을 해야 합니다.
분만 중 태아감시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미국소아과학회 및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는 간헐적인 태아감시의 시간간격을 분만 1기 30분, 분만 2기 14분으로 정했는데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산모 상태에 따라 주치의의 판단으로 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태아감시를 하는 경우 모니터에 기록된 태아심박동을 확인하고, 의사나 간호사등이 24시간 산모곁에서 대기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전자 태아감시장치를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을 때 Apgar 점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의료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 설명한대로 산모의 난산이나 아기가 분만 중 질식했을 때 뇌손상이 발생하여 뇌성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임신 40주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산모가 예상보다 오래 진통하면서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의사가 오지 않았고,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 가사(저산소증) 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어느 부모라도 의사가 산모를 방치하여서 생긴 뇌성마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의료소송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성마비의 75% 이상이 출생전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적으로 분만중 태아감시의 간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주치의 판단으로 달리 할 수 있다든가, 지속적으로 태아감시를 하지 않아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든가, 태아심박수 감소 양상은 지켜볼 수 있다든가, 탯줄이 태아의 목을 감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때문에 발생한 뇌성마비라고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출산과 관련된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 급격하게 진행되는 분만과정에는 위험성이 수단되고,
-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태아곤란증이나 신생아가사 발생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 태아곤란증이나 신생아 뇌성마비의 특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의료인의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경향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법원은 임신과 출산은 원래 위험한 것이라는 전제로 민사와 형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당한 책임 제한없이,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사가 최선의 책임을 다했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분만 중 의료과실과 신생아 뇌성마비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의학지식과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산전 및 분만 전·중·후 기록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빠진 점은 없는지, 잘못된 처치는 무엇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태아심박동 모니터링 그래프도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10시간 가까운 진통시간 동안 태아심박동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병원이 제출하는 그래프는 총 10분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되지 않은 그래프에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건의 결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필수입니다.

지난 번 대동맥 박리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가 스스로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것과, 의사가 적은 결과를 번역해서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전·중·후에 대해서 의사의 처방을 미리 인쇄한 다음, 간호사가 해당 산모의 활력징후나 주사 용량만 기입합니다. 이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적힌 사실과 병원측이 주장하는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 병원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과실을 은폐하려는 변명인지는 병원에서 몇십번의 출산과정에 참여해 본 사람이 이를 모르는 사람보다 당연히 훨씬 잘 알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눈 앞이 캄캄해졌다면, 일단 진료기록부 전체를 발급받은 다음에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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