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집행정지 성공사례
영창 집행정지 성공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영창 집행정지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인용결정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사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 제도에 대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래 영창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영창 제도 폐지를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2017년에 발의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영창 제도 폐지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영창 제도는 법원의 영장 없이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인신 구속을 할 수 있어 위헌 논란에 휩싸여왔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고 서울고법에서는 영창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영창 제도가 운영이 될 것이어서 만약 억울한 영창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창도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우선 징계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영창처분에 대한 취소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심 결과에서도 여전히 영창 처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영창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 사이 영창이 집행되어 버린다면 힘들게 영창 처분에 대한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여도 실익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창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놓아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소용없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간 영창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이 집행정지 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원고(신청인)가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만약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영창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고법을 비롯하여 영창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일부지만 인용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병사 아버님도 아들이 전역을 1달도 남기지 않고 영창 4일 처분을 받아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휴대폰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1달 넘게 몰래 사용한 혐의로 원심에서 영창 4일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하였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어 며칠 후 입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항고심사 결정통지서를 받자마자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 다른 일은 제쳐두고 우선 영창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과 영창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도 최대한 빨리 심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틀 후로 집행정지 심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집행정지 심리에 참석하여 판사님께 영창제도의 위헌성, 신청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휴대폰을 이용하여 군사기밀을 유출하지는 않은 점, 신청인에게는 충분한 휴가가 남아 있어 휴가제한을 할 수 있었고 같은 날 휴대폰 무단반입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휴가제한 처분을 받은 점, 만약 전역이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점,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점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인 부대 법무관님은 소송수행자로 나와 신청인은 2월 2일 전역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영창처분뿐만 아니라 다른 징계도 받지 않고 전역을 하게 되어 다른 병사들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휴대폰을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목격한 다른 병사가 마음의 편지로 이를 문제삼아 영창처분까지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 결과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예정된 전역일에 전역을 하게 되는 게 되어 파급효과가 적지는 않을 것이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점보다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영창이 집행됨으로써 신청인이 직접적·전면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는 불이익이 군지휘권 확립이라는 공익보다도 더 중대하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영창 4일의 처분은 그날부로 효력이 정지되었고 신청인인 해당 병사는 예정된 2월 2일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전에 제기한 본안소송은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전에도 아들의 영창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지를 고민하며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님은 결국은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곧 전역하는 아들이 영창집행을 받게 되었는데 그 때에도 한번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다면 이번처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영창에 가지 않고 제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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