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고등군사법원 무죄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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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강간 고등군사법원 무죄 판결사례 

김진환 변호사

무죄

○ 계급 : 병장 

○ 죄명 : 준강간 

○ 범죄사실 :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함 

○ 고등군사법원 판결 : 무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근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친고죄가 폐지되고 성범죄자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도 추가되었으며 실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 피해자의 진술은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거나 진술이 번복되는 등 부정확한 면이 있어도 성인지감수성 등의 새로운 이론으로 폭넓게 이해해주는데 반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조금의 의구점이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했다고 의심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저로서도 무혐의나 무죄의 가능성을 소극적으로 보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조언을 하고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인 병사가 확신에 차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 말이 진실로 느껴졌으며 실제 증거상으로도 무죄를 하는 것이 맞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판사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판사님들의 생각이 제 견해하고는 꼭 같을 수는 없기에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1심 판결 선고 후 실형임에도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계속 소속대에서 군복무를 하며 항소심을 준비하였는데요


해당 병사는 입대 바로 전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군생활 내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기대와 달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고등군사법원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 여성이 모텔 안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가였는데요


피해 여성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는데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성행위이다, 즉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여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꼭 술에 의해 정신을 잃어 잠을 자게 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긴 경우 즉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기억이 나지 않을 뿐 성관계를 맺을 때는 온전한 정신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가지 경우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수면마취나 술에 만취하여 잠이 깊게 들어 그 사이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어떤 행동을 하였지만 나중에 그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 경우가 후자에 해당하는데요


전날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다가 기억이 끊기고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드문드문 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제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떤 사고를 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화도 하고 화장실도 혼자 잘 갔다오고 나중에는 택시도 잘 타고 갔다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즉 나중에 기억이 안 날뿐 행동할 당시에는 의식이 멀쩡한 상태로 행동은 한 것인데요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원래 1회 공판을 하고 선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예정되었던 선고를 연기하고 직권으로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여경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심문을 추가로 한 후 판결 선고를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여러가지 공소사실의 존부를 의심케 할 만한 사정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듣고서는 자신도 억제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사건 이후 신고를 하여 군복무 기간 내내 주위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겪어왔던 서러움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쎄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조금이라도 성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의심이 든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시대적 흐름은 그렇지 않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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