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직권남용, 폭행 - 무혐의, 공소권없음, 약식명령
가혹행위, 직권남용, 폭행 - 무혐의, 공소권없음, 약식명령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병역/군형법

가혹행위, 직권남용, 폭행 무혐의, 공소권없음, 약식명령 

김진환 변호사

무혐의,공소권없음

● 죄명 : 위력행사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폭행 

● 계급 : 대위

● 범죄사실 : 중대장으로서 중대원들에게 팔굽혀펴기, 버피테스트, 풋살 축구 경기를 시켜 인대파열을 입게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규정에 없는 감점을 부여하고 휴가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중대원을 폭행함.

● 군검찰 및 보통군사법원 판결 : 약식명령 300만원, 직권남용 일부 혐의없음, 폭행 일부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중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다가 부하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형사입건된 대위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군대라고 하면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곳으로 어느정도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더라도 용인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히 지휘관의 경우에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어서 부하들을 자기의 소신이나 철학대로 훈련시키고 부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군대는 아무리 지휘관이라도 규정과 법원칙에서 벗어난 지휘관의 지휘활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독립부대의 중대장이었는데 대대와 따로 멀리 떨어져있어 부대에 상관이 근무하지 않았고 병력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부대업무도 여유가 있다보니 중대장은 남는 시간 병력들에게 체력활동과 풋살 등을 시키고 상벌점제를 자기 기준대로 운영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중대장의 부대운영에 불만을 품은 부하병사가 신고를 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의 의무복무에다가 연장복무 2년을 신청하여 총 5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사회생활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전역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형사입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된 혐의 중 '직권남용가혹행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입건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없고 최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명예전역(제적)을 하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정상적으로 만기전역을 하지 못하고 '제적'당하게 되면 그 기록이 '병적증명서'에 기록이 되어 취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고 또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예 취업이 금지되는 회사가 대부분이라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걱정이 아닐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권남용가혹행위'를 무혐의로 마무리하던가 아니면 '위력행사가혹행위'로 변경하는 시도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인 병사들과 합의를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검사님은 중대장이 부하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엎드려뻗쳐 등을 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를 '위력행사가혹행위'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중대장으로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성립할 수 있었고 처음에 헌병대에서 입건한 죄명도 '직권남용가혹행위'였지만 군검사님은 사건 정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죄명 적용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또한 일부 직권남용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처분'을 해주셨고 영외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권남용죄, 폭행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하여 주셨는데요


판사님도 사건이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시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됨으로써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더 중요한 점은 약식명령으로 되어 현역복무부적합심의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도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도 처하지 않게 되어 처음 형사입건되었을 때 걱정하던 것에 비하면 매우 좋은 결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초급간부, 특히 권한이 많은 초급 장교들은 젊고 열의가 넘치는 나머지 선을 넘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찌보면 경험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한번의 실수로 인해 인생에 있어 큰 짐을 지게 되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겠지만 한번의 실수가 치명적이지 않고 이를 계기로 더 훌륭한 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잘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하의 신고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군변호사 김진환 변호사(010-6268-3259)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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