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남편은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중국 국적의 부인 사이에서 주문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무효소송 사건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부인 사이의 주문 기재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가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