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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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남편은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중국 국적의 부인 사이에서 주문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무효소송 사건에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부인 사이의 주문 기재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것으로서 무효라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따라서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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