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청 성공사례(보직해임처분 취소)
인사소청 성공사례(보직해임처분 취소)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인사소청 성공사례(보직해임처분 취소) 

김진환 변호사

인용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에서는 '인사소청'이 인용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사소청은 군인의 인사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인사소청을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필요적 전치주의).

그래서 간혹 인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반드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을 모르시고 90일 안에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 낭패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인사소청도 행정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간이한 절차이긴 하지만 역시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국방부 인사소청심의위원회에서 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보직해임이라는 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와 다르게 임시적으로 행해지는 인사처분이고 또한 인사처분 중에서도 전역처분과 같이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처분도 아니기에 구체적인 보직해임 사유를 다투어서 인사소청 인용결정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직해임에 대한 인사소청을 제기할 때에는 절차적 문제점에 중점을 두어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도 절차적 하자로써 소청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군인사법에 의하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를 하기 위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보직해임출석통지서에 보직해임 사유로 "직권 남용, 타인의 권리침해 행위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직권 남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구체적인 보직해임 사유를 알지 못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보직해임심의 전에 감찰 조사를 받으며 어떠한 사유가 보직해임인지를 알 수 있었고 또한 보직해임 통보 당시 사단 인사참모가 심의사유를 고지해 주었기 때문에 보직해임 사유를 미리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인사소청심의위원회에서는 판례 등을 들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소청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폭언·욕설 및 인격모독"까지 보직해임 사유로 하고 있어 이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은 전방에 근무하는 대대장이어서 그런지 사전보직해임이 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미 후임 대대장을 선발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일 바로 다음날 대대장 취임식까지 미리 예정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보직해임, 즉 선보직해임은 중대한 군기강문란, 도덕적 해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을 하는 것인데 군인사법에서는 선보직해임 후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보직해임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후임자를 선발해 놓으며 아무래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선보직해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점은 이 사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형해화 즉,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의에 그쳤다고 볼 수 있어 보직해임 처분에 실체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결국 인사소청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직해임 심의 사유를 더 살피지 않고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소청 사건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실상 후임자를 선발하였다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형해화되어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본 점입니다.

구체적인 보직해임 사유를 통보해주지 않아 심의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소청을 인용한 사례는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후임자를 미리 지정해 놓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에 실체적 하자까지 존재한다고 본 인사소청 사례는 이번 경우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직해임은 단순히 현재의 보직에서 해임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사자력에 기록되어 앞으로의 군생활에 심각한 불이익과 불명예를 주기 때문에 만약 억울한 보직해임을 당하였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사소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챙겨주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노력하여야 그나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그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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