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 성공사례(감봉 1월을 견책으로)
징계항고심 성공사례(감봉 1월을 견책으로)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징계항고심 성공사례(감봉 1월을 견책으로) 

김진환 변호사

징계감경

○ 계급 : 육군 하사
○ 징계사유 :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원징계처분 : 감봉 1월
○ 항고심 결정 : 원처분감경(견책)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징계항고심으로써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건명으로 감봉 1월을 받아 항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분은 같은 부대 소속의 간부분의 소개를 받고 저를 찾아보신 분이신데요, 소개해 주신 분도 제가 징계항고심을 맡아 좋은 결과를 받게 해 드렸던 분이셨습니다.

징계건명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으로 되어 있었고 징계대상사실은 병영 내에서 지휘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음주를 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언뜻보면 간부가 영내에서 지휘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음주를 하였다고 징계사유가 되나?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술을 마셨나? 아니면 다른 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초소 같은 데서 음주를 했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진 않고 근무시간도 아니었고 술을 마신 장소도 병영 내 자신의 숙소였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시간 동안 맥주 2캔을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심 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처분이 나온 데는 나름 이유가 있긴 하였습니다.


소속 중대는 강안대대라 하여 북한에서 바다나 강을 통해 침투하는 인원이나 장비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부대였는데요

GOP 대대처럼 간부가 중대에서 생활하며 휴가나 외박 때만 외부로 출타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영 내에서의 음주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비번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면 직무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속대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없었나봅니다.

왜냐하면 징계대상사실에서 의뢰인이 위반한 규정으로 제시된 것은 "윤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7조 "병영 내 음주는 지휘관이 허가 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마실 수 있다."란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단지 병영생활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영생활규정은 군인이 병영 내에서 생활함에 있어 지켜야할 기본적인 준칙을 정해놓은 것으로써 원칙적인 규정이라 봐야 하는 것이고 사소한 규정위반이라도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은 이 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위 육규 제47조 3항에서는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는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하며, 금연장소나 위험장소에서 피워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대 내 흡연장소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도 과도한 처벌로 생각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근거규정의 불합리한 면과 행위에 비해 원징계처분이 과도한 점, 중대에서 음주가 금지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를 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겸허한 자세로 징계항고심 위원회에 임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은 자신이 직접 금주를 교육하였음을 강조하시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항고인을 꾸짖거나 혼내지는 않았고 나름 항고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결과  항고심 위원회에서는 감경해 줄 수 있는 최대한까지 감경을 해 주셨습니다.

견책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말소가 될 수 있기에 자력이 우수한 의뢰인은 향후 장기심사에서 선발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되었거나 근신으로만 감경되었다면 아무리 바로 말소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기심사를 통과할 수는 없었는데요 다행히도 견책으로 감경되어 나머지 2년동안 열심히 군생활을 한다면 충분히 장기로 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 징계항고심 성공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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