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처분을 취소시킨 징계항고심 성공사례
견책 처분을 취소시킨 징계항고심 성공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견책 처분을 취소시킨 징계항고심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징계무혐의

○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원징계처분 : 견책

○ 항고심결정 : 원징계처분 취소

○ 결정이유 : 징계사유 불해당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견책의 징계처분이 억울하다고 하시며 사건을 의뢰하신 육군 중사분의 징계항고심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분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군에게 호감표시를 하다가 이러한 호감 표시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낀 여군이 문제제기를 하여 사단에서 징계까지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당연히 의뢰인분은 미혼이셨구요 상대방인 여군분도 미혼이었습니다.

미혼의 남성이 미혼 여성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한 것일뿐인데 징계 사유가 되는지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그동안 약자로 인식되었던 여성들의 입장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이기에 업무가 아닌 개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도 여군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공식적인 처리와 처벌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뢰인분은 훌륭한 근무 성적과 뛰어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중이어서 이러한 사유로 징계까지 받는 것에 대해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하셨는데요

징계항고심 위원회에 같이 참석하여 항고인이 당시 상황을 직접 재연하기도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원분들에게 인식하게 하도록 노력하였고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 결과 원징계처분 취소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징계항고심의 경우는 원징계처분의 사유로 "징계사유 불해당"을 들었는데요

이는 징계대상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로 인정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징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원징계처분 사유로는 "증거불충분"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징계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될 수 없으니 징계처분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항고를 할 경우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항고이유서를 작성할 때 징계대상사실은 인정하면서 원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징계대상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인지를 잘 결정하여서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야 원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가장 경미한 징계처분인 견책을 받더라도 최소한 2년간 기록에 남아 있어 공식적인 불이익을 받으며 그 후 징계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전산상으로는 계속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홀히 보지 마시고 30일 이내에 징계항고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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