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공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모욕
● 계급 : 중령
● 범죄사실 : 피해자를 협박하여 식사비를 지불하게 하고, 부하들을 엎드려뻗쳐하게 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직근무를 바꾸도록 하고, 강제로 이발을 하게 하고,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하도록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 회 수십건에 걸쳐 협박, 폭행, 모욕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벌금 500만원, 공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모욕의 점은 무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부하 간부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재판까지 받게 된 지휘관의 1심 판결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군대에서는 법과 규정보다 계급이 우선시되어 같은 경우라도 상급자에는 유리하게, 하급자는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으로 형평에 맞지 않더라도 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급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한 경우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급자가 불만을 표시하면 이는 상급자로서의 계급과 지위를 이용하여 한 부당한 행위로 봐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부하에게 "커피 좀 타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 커피를 타게 하였다면 이는 강요나 직권남용 또는 사적지시로 처벌을 받게 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똑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서로간의 부탁과 동의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계급이 높은 게 불이익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군에서 상급자는 법과 규정에 정해져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시키거나 지시할 수 있는 일만 시키고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편히 생각해 옛날 군대처럼 부하를 대했다가는 어느 순간 하급자가 감찰이나 수사기관의 제보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건의 의뢰인도 활달한 성격과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부하들을 부하이면서도 친한 동생이나 동료로 생각하고 편히 대하였는데요
예전과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초급 간부들의 불만을 캐치하지 못하다가 결국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회부된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할만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까지 무리하게 기소를 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
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도 선처를 해 주셔서 벌금형을 받게 되어 의뢰인은 제적당하거나 휴직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군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제가 군법무관으로 군판사나 군검사로 재직하였을 때부터 전역 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맡아 변호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사건 중 가장 많은 범죄사실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기소된 범죄행위의 횟수만 28회에 달하였고 공소장도 10페이지를 넘길 정도
였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재판부께서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게 판단을 해 주실거라는 믿음 하에 오랜 기간 이어진 재판 동안 피고인과 함께 온 힘을 쏟아 재판에 임하였기에 결국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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