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국가유공자 인정 승소사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국가유공자 인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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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국가유공자 인정 승소사례 

김진환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군대에서 유격체조를 받다가 생긴 부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고 전역까지 하게 된 의뢰인의 행정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공상 결정을 받고 의병전역 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훈보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라는 질병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이상, 피부 변화,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스치는 바람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극이 없이도 화끈거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전기 오는 듯 하거나 예리한 칼로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 중 하나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입니다.

배우 신동욱씨도 군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의병 전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대 배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받게 된 유격훈련에서 PT체조를 하다가 왼쪽 무릎에서 타이어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며 부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단순 염좌 판정만 받고 복귀하였으나 갈수록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역 후 보훈청에 신청한 국가유공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보훈대상자로만 인정을 받았는데요


엄연히 군에서 실시한 훈련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훈청인 의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신청인이 입은 상이(부상, 질병)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않아서인데요



대신 신청인이 입은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여 보훈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원고는 유격훈련 중 PT체조를 하다가 무릎에 염좌라는 외상을 입었고, 그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의뢰인의 상이(복합부위통증증후군)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즉 보훈청 주장의 요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상이가 PT체조 전후로 발병한 것은 인정하나 단순히 염좌의 소견만 있었을 뿐이고 골절과 같은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PT체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저로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단순한 염좌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도중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후 나온 감정결과서에서는 감정의의 판단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단순염좌에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주어진 진료기록만 봐서는 피감정인이 호소한 PT 체조 당시의 손상이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



사실 진료기록감정을 해보면 감정의들은 명확한 감정결과를 내놓기 보다는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여지를 두는 식으로 감정결과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감사하게도 감정의께서 소신 대로 명확한 감정결과를 내주셔서 더 이상의 심리 없이 바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보훈청도 이러한 감정결과에 의한다면 항소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는지 항소를 하지 않아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촉탁을 하게 되는데요

사건에 따라 단순히 진료기록감정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체감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사님들도 의료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에 있어서는 감정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단순히 피감정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료기록상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와 같이 단순하게 질문지를 구성하면 아무래도 좋은 감정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원고측에서 감정질문지를 만들 때 세세하면서도 필요한 질문을 최대한 빠지지 않고 넣어야 감정의도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많은 감정결과를 회신해 주시며 이러한 감정결과는 판사님이 보훈청의 처분을 뒤집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직접적인 혜택에서뿐만 아니라 명예의 차원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당연히 해주어야 할 대우를 보훈청이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 국가유공자에 선정되지 않거나 보훈대상자로만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1심 판결결과는 언론에도 소개되었는데요

아무래도 CRPS로 소송까지 가서 국가유공자를 인정받는 것이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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