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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전역한 군인입니다 부대에서 근무중 불미스러운일을 저질러 현재 육군본부 검찰단계까지 조사가 끝났고 아마 곧 민간으로 넘어갈거같습니다( 곧전역이기에) 피해자는 간부님2명에 병사1명 입니다 상관모욕, 모욕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간부님 2명은 합의를 해주실 생각이 없으시고 병사쪽에서는 합의금을 주면 합의해주겠다하였으나 합의금액이 상상했던것보다 액수가커 부담이 많이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상황에서 기소유예는 불가능하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가 지금 가장큰게 간부님 2건이기때문에 니가 병사한테 합의금을 줘서 합의를 했다쳐도 크게 유의미하게 적용되진않을거다라고 들어서 지금 합의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되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거같은데 병사랑 합의를 했다해도 저의생각은 어차피 그래도 집행유예일거같아 괜히 돈쓰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상황이 크게 변하진 않을거지만 그래도 병사랑 합의를 해야할까요? 간부님 께서는 합의를 너무 완강히 거부하셔 만약 재판이 열려도 합의가 안된다는 가정하에 생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