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 : 육군 중사(진)
○ 징계사유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원징계처분 : 감봉 1월
○ 항고심 결정 : 원처분감경(견책)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징계항고심 중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으로 감봉 1월을 받아 항고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장기 심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한 용사를 수십회 폭행한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월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의 격오지에서 그 동안 열심히 군생활을 한 결과 자력이 우수하여 장기 1차 선발이 유력한 상태였는데요
그에게 괴롭힘을 당한 한 용사의 제보로 직업 군인의 꿈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되어 구제받을 방법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안을 보니 비록 피해자는 한 명이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한 것으로 징계사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다른 용사에게는 이런 장난을 치지 않았는데 그 용사에게는 친하다는 생각에 이런 짖굳은 장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친하다는 생각에 설마 문제제기를 하겠느냐고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큰 일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용사는 사건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며 원심 징계 때 합의를 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항고심에서 감경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원심 징계에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여 어필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의뢰인에게 혹시 그 용사에게 진술서나 탄원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게 폭행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친한 사이에서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평소 용사들과 잘 지내온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해 몇명의 용사에게서 유리한 진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료와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정상자료까지 확보한 후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였고 항고심위원회에도 같이 참석하여 사건 내용과 항고인의 사정을 살펴봐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 위원회에서는 감경해 줄 수 있는 최대한까지 감경을 해 주셨는데요
견책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말소가 될 수 있기에 자력이 우수한 의뢰인은 2020년에 장기심사에서 선발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만약 항고가 기각되었거나 근신으로만 감경되었다면 아무리 바로 말소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기심사를 통과할 수는 없었는데요 다행히도 견책으로 감경되어 나머지 2년동안 열심히 군생활을 한다면 충분히 장기로 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 징계항고심 성공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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