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직권감경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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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직권감경받은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직권감경

○ 죄명 : 군인등준강제추행
○ 범죄사실 : 자고 있는 군인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 원심(보통군사법원) 판결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기간 5년
○ 항소심(고등군사법원)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기간 2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고등군사법원이 직권으로 형을 감경해 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피고인은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행 횟수도 5회로 적지 않고 취침 상태로 무방비인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다행히도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3년에 5년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중 가장 중한 형량인데요 실형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나 다른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하였다는 의미의 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후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하여 항소심에 가더라도 합의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괜히 항소하였다가 항소할 생각이 없었던 군검사를 자극하여 검사도 항소를 할까봐 우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는데 알고 보니 군검사는 항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걱정을 피고인측은 피해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결국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한 상태로 제게 항소심을 맡아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로서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형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형이 감경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해 줄 수는 있으나 매우 어려운 케이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님들은 내심 집행유예 기간이 줄어들기를 바라셨는데요

사실 3년에 5년의 집행유예는 강간을 했어도 합의를 하면 나올 수 있는 형량이라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해서는 과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차근차근 항소심을 준비하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직권으로 감경을 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고 이를 들으신 재판장님이 군검사에게 의견을 물으신 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징역형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고 집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감경되어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검사만이 항소를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방어만 해야 하는 항소심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잘 피력하신다면 예상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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