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 성공사례(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징계항고심 성공사례(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징계항고심 성공사례(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김진환 변호사

징계감경

○ 계급 : 육군 대위
○ 징계사유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 원징계처분 : 정직 1월
○ 항고심 결정 : 원처분감경(감봉1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징계항고심 중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사건입니다.

중대장이었던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본인이 친하다고 생각했던) 용사로부터 민원을 제기당해 보직해임도 당하고 형사입건도 되어 수사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사건에서는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이어진 징계에서는 중징계를 받고 현역복무부적합심의에 회부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침해" 부분은 이발병에게 이발을 하도록 시킨 것이었는데요 예전같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도 생각하시겠지만 현 군대에서 용사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용사가 문제를 삼으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협박"은 이발을 한 두발 상태에 대해 농담식으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징계를 하겠다고 한마디 한 것이 협박으로 된 것이었고,

"영내폭행"은 마주칠 때 장난식으로 용사의 신체를 툭툭 치고 헤드락을 건 것들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혹행위"는 해당 용사가 비록 허리통증으로 병원 진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행군 전날까지 축구를 하는 것을 보고 단독군장이 아닌 완전군장으로 일정 구간 행군을 하게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지휘관이라도 부하에게 사적인 지시나 신체접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것은 그냥 경고만 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현재의 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잘못은 깨끗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징계항고심을 받는 것으로 하였고 다만 그러한 행위나 말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해당 용사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동의하며 징계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보직해임 당한 후 보충대에서 오랜 기간 대기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위원분들께 피력하여 최대한의 감경을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군본부 징계항고심 위원회는 감봉1월로 감경해 주셨는데요 현부심을 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감봉 3월만이라도 해주시기를 바랐던 상황에서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계항고심을 맡아 변호를 하다보면 원심징계처분이 조금 쎄게 나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확신을 가지고 징계항고심을 준비하다보면 결국 예상했던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만약 자신이 받은 원심 징계처분이 과다한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군인징계에 관해 폭넓은 경험과 성공사례를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억울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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