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범죄사실 : 군입대 전 오피스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함
○ 원심(보통군사법원) 판결 : 벌금 50만원
○ 항소심(부산지방법원) 판결 : 선고유예(벌금 5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군입대전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되어 군에서 조사를 받고 1심 재판까지 받았다가 항소하여 민간 법원에서 선고유예로 감경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병사는 군 입대를 앞두고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 성매매 장소를 찾아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군입대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그 성매매 알선책과 연락을 할 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었을 때 공범으로 같이 적발이 된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힘들게 군생활을 시작할 무렵 헌병대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헌병대에 가서는 솔직하게 성매매를 했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군문제로 귀국을 하였던 그 병사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을 경우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었고 주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의한 분들이 법률전문가였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까닭에 잘못된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
즉 성매매는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안했다고 잡아떼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매매를 한지 몇 달 지난 다음에 발각이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한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인 그 병사는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밑도끝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잘못된 조언을 해준 그 병사와 매우 가까운 분이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1심은 다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뻔뻔하게 부인한 괘씸죄가 걸려서인지 벌금 50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를 하였는데 재판이 열리기 전에 그 병사가 전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많은 나이에도 군복무를 위해 귀국을 하여 입대하였고 성실히 군복무를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특히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다는 점, 그 나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점,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수긍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선고유예를 해 주셨는데요
그 병사는 잘못된 조언 때문에 기소유예로 쉽게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을 오랜 기간 고생하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경우 어설픈 조언을 지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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