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년부터 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을 계약갱신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법상 정당한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건물주의 명도를 거절했는데, 이에 쌍방이 소송을 하게 되어 저희 로펌에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론방향
상대 쪽은 갱신 거절 사유를 만들기 위해 차임연체, 건물훼손, 재건축 등을 주장했으나, 실제 의도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저희 로펌에서는 하나하나 반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임연체는 소멸시효 항변으로, 건물훼손은 감정을 주장했고, 재건축은 특약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해결 (피고 승소)
상대측은 막상 감정절차에 들어가자 승소가능성이 희박하고 막대한 감정비용 및 소송비용이 나올 것을 알게되자, 신청을 철회하고 저희측 요구사항 대부분을 인정하는 선에서 화해권고에 응했습니다. 상가법상 계약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퇴거시 권리금 방해금지 조항도 넣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사실상 승소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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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솔브 법률사무소 (We Solve Law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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