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 위탁관리를 맡고 있었고 보증금 7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당시 근저당설정을 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근저당 설정 직전에 신탁회사에 1순위 담보를 맡겨버렸고 대출금 미변제로 경매할 경우,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계약서 작성 및 협상과정을 맡겼습니다.
2. 변론방향
저희 로펌은 신탁계약상 특약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만일 건물주 차주가 임대차 사실을 숨기고 1순위 신탁계약을 맺을 경우, 형식적 순위와 다르게 임차 보증금에 우선 순위권이 확보된다는 점을 밝혀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탁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고지된 사실을 밝히고, 신속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관련 계약서와 협상과정을 모두 대리했습니다.
3. 해결 (협상완료)
수탁사는 해당 특약사항을 확인한 뒤, 건물주에게 미고지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거쳤고 이를 인정 할 수 밖에 없었던 건물주는 향후 삼각 분쟁을 염려하여 7억원을 우선 상환한 뒤, 미납금액에 대한 담보조치를 모두 이행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7억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걱정없이 사업에 전력투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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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솔브 법률사무소 (We Solve Law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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