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동의없이 상속재산 한 사람이 모두 가져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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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동의없이 상속재산 한 사람이 모두 가져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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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동의없이 상속재산 한 사람이 모두 가져간 경우 

유지은 변호사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생존해계신 부모 일방과 그 자녀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생존한 나머지 부모마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자녀들에게 돌아가는데요, 이때 자녀들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중 일부가 사망하였고 사망한 자녀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은 대습상속인이 되어 망인의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 재산을 처리하거나 생전 증여 등을 통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재산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재산 상속의 기회가 없어지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동의없이 상속재산이 처리된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도 동의없이 한 사람이 모두 재산을 가져갔다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산 상속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인감을 달라고 하여 상속재산을 혼자서 다 가져갔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에 대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 일부가 다른 상속인이 차등상속에 동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몰래 상속이 이뤄진 것이 맞다면 기존의 상속재산 분배는 무효이므로 원래 상속받아야할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진정상속권자는 참칭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이 증여를 통해 상속인 일부가 다 가져갔다면


부모가 사망한 뒤 보니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인 일부에게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살아가신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긴 하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바로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자면 모두 포함되며, 이런 점에서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재산 흐름을 추적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사전 증여 재산, 즉 ‘특별수익’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일 기망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증여에 의한 등기는 원인 무효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자식을 상대로 등기말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의 치매 상태가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 위해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최근 절세를 위해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거쳐서 손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보다 세대 생략 증여를 택했을 때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살아있는 경우 손자녀는 조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위치에 있는 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라야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자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해줄 수는 있지만 자녀와 손자녀가 사실상 함께 살고 있어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만일 법정 상속분이 손자녀 증여로 침해받은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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