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아파트 가압류 후 고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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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아파트 가압류 후 고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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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아파트 가압류 후 고려해야 할 것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에는 동의한다면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 됩니다.

위자료는 귀책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그 지급의 범위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얼마인지, 부부 각각의 기여도, 부부공동의 채무 등에 따라 재산분할 가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최근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입니다.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재산분할 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양방은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아파트 시세를 언제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채무 비중을 높여 재산분할 가액을 낮추려고 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데요,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가압류와 같은 조치를 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소송을 위한 아파트 가압류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전 남편 몰래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재판이혼과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본안소송이 계속중이지 않더라도 보전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본안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또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내지 가처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디 가압류는 남편 모르게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을 동의 없이 동결하여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기에 법원은 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가압류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공탁명령'을 내려서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 가정법원의 경우 가압류 신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가압류신청의 신청원인부터 명료하고 잘 정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에 대비해 본인 명의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채무로 잡히면 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아파트는 재산분할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금액도 크기때문에 혼인기간동안 장만한 부동산이든, 상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며 그 재산 증식에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몇 %를 인정받느냐에 문제일뿐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보니,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산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러 담보대출을 받아 채무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되기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 채무는 공제해야 하며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중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비중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주담보로 발생시킨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대출받은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재판 중 밝히도록 해야 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밝히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고, 그 부분은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이혼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이혼소송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길어진다면 재산분할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거나 생활비로 이 담보대출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부부 공동의 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출 경위나 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장을 위한 또다른 방법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하면 이혼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혼이 예상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고 미리 사해행위를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채무자 뿐만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야 하는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들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혹여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밝혀진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병행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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