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실종, 인정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합니다.
상속의 핵심은 재산상속이라 할 수 있는데 망자의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등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면 망자의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는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법정 상속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망자의 가족이 법정 상속인 1순위가 될터인데 재혼가정인 경우 법률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혼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재혼 배우자나 자녀의 의사가 주로 반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피상속인과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전혼자녀는 상속 재산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가정에서 친부 사망시 야기되는 상속 문제 및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재혼 후 사망하였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아버지가 재혼 후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재혼한 처가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재혼한 처가 상속인이 되고 전처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혼한 처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역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어야만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이고 친양자 입양 등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처의 자녀만이 법률상 친자가 되므로 재혼가정의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만일 재혼 자녀가 친양자 입양이든 재혼하여 낳은 자녀라면 전처 자녀와 재혼 자녀는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자녀와 전처 자녀의 상속비율은 같나요?
보통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 전혼자녀와는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재혼 자녀나 그 배우자 쪽에서 전혼자녀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으니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하므로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실제 아버지의 재산관계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재혼자녀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절차에 맞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상속분만큼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와 재혼자녀는 모두 법률상 친자이므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1:1로 동등합니다. 물론 재혼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그 비율이 일부 일정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혼가정에서 전혼자녀의 존재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사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해두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재혼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혼자녀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을까요?
유언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재혼자녀에게 증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증과 증여가 이루어진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고 유증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증여가 아닌 유증받은 상속인이 그 유류분을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6조에서는 유증받은 재산으로 우선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 후 친부가 사망하게 되면 전혼자녀와 재혼자녀 사이에 상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증여가 이루어져 전혼자녀가 받을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했다면 기한내 유류분 청구를 해야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해당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가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류분 소송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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