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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시 양육권 변경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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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시 양육권 변경신청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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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다른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갖는 식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면접교섭권이란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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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이나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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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애착이 심하고 헤어진 배우자에 대한 증오가 클때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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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강제수단에도 모두 응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비양육친은 최후에 양육권변경신청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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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불이행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시 이행 강제위한 법적 조치들


면접교섭에 대한 범위와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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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_ 매월 00째주 0요일 0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방학기간 중 각 0일간씩, 명절 중 0박 0일, 전화, 메일, 편지, 선물 등 교환

*장소_ 아이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면접교섭권자가 정한다.

*인도방법_ 면접교섭권자가 아이의 거주지로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종류가 되면 같은 장소로 데려다 준다.

*양육자의 의무_ 양육자는 이에 성실하게 협조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양육당사자가 이러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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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비양육친은 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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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령을 내려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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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신청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 불이행시 1회당 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시 양육권변경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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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소송은 자식의 사촌 이내 친족 등이 양육권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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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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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용하나, 만약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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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양육권변경소송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면, 확정 날짜에서 1달 안에 주소지 시청 등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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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소송이후 실제로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는 아이를 데리고 와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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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서는 자녀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금지합니다. 단, 가정법원에서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아인도심판 청구에도 절차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자녀의 면접교섭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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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 양육에 해가 된다고 생각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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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으로 면접교섭은 보장된 권리이므로 불이행시 과태료는 물론이고 양육권까지 박탈될 염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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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육자가 재혼을 하게 되고 새 배우자에게 친양자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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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가 새로운 사람과 재혼하여 재혼 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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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단순히 재혼을 이유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원한다면 재혼후 자녀를 친양자입양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 면섭교섭권과 관련해서는 한번 판결을 받았다할지라도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상황의 변수가 항상 존재하므로 면접교섭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변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와의 만남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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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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