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보통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다른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갖는 식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면접교섭권이란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이나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심하고 헤어진 배우자에 대한 증오가 클때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수단에도 모두 응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비양육친은 최후에 양육권변경신청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불이행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시 이행 강제위한 법적 조치들
면접교섭에 대한 범위와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_ 매월 00째주 0요일 0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방학기간 중 각 0일간씩, 명절 중 0박 0일, 전화, 메일, 편지, 선물 등 교환 *장소_ 아이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면접교섭권자가 정한다. *인도방법_ 면접교섭권자가 아이의 거주지로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종류가 되면 같은 장소로 데려다 준다. *양육자의 의무_ 양육자는 이에 성실하게 협조해주어야 한다. |
그런데 양육당사자가 이러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친은 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령을 내려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신청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 불이행시 1회당 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시 양육권변경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양육권변경소송은 자식의 사촌 이내 친족 등이 양육권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용하나, 만약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권변경소송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면, 확정 날짜에서 1달 안에 주소지 시청 등에 신고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이후 실제로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는 아이를 데리고 와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자녀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금지합니다. 단, 가정법원에서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아인도심판 청구에도 절차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자녀의 면접교섭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 양육에 해가 된다고 생각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면접교섭은 보장된 권리이므로 불이행시 과태료는 물론이고 양육권까지 박탈될 염려도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가 재혼을 하게 되고 새 배우자에게 친양자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한 부모가 새로운 사람과 재혼하여 재혼 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단순히 재혼을 이유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원한다면 재혼후 자녀를 친양자입양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 면섭교섭권과 관련해서는 한번 판결을 받았다할지라도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상황의 변수가 항상 존재하므로 면접교섭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변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와의 만남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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