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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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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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인의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어머니이자 피상속인의 미망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녀를 친가에 맡기고 재혼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녀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만일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나누지 않고 모두 가져간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어머니는 법률상 자녀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이에 따라 만일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진행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며 합의 내용 전체가 무효가 되며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무효가 되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할합의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를 소급해서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2명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와 자녀와의 상속비율은 1.5:1 이고 자녀는 자녀수에 따라 1:n으로 나누므로 3/7이 배우자에게 나머지 각각 2/7씩을 자녀가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녀의 상속분까지 모두 가져간 뒤 재혼을 하였다면 자녀의 특별대리인은 분할협의 무효를 주장하고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효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녀의 수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도 각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처는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 토지를 A·B 토지로 분필해 갑은 A토지, 을은 B토지를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 분할 계약에 의해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 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 분할계약이 그 친권에 복종하는 갑·을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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