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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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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인의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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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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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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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어머니이자 피상속인의 미망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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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우자가 자녀를 친가에 맡기고 재혼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녀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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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나누지 않고 모두 가져간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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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어머니는 법률상 자녀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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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이에 따라 만일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진행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며 합의 내용 전체가 무효가 되며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무효가 되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할합의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를 소급해서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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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2명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와 자녀와의 상속비율은 1.5:1 이고 자녀는 자녀수에 따라 1:n으로 나누므로 3/7이 배우자에게 나머지 각각 2/7씩을 자녀가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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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머니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녀의 상속분까지 모두 가져간 뒤 재혼을 하였다면 자녀의 특별대리인은 분할협의 무효를 주장하고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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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효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녀의 수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도 각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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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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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처는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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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 토지를 A·B 토지로 분필해 갑은 A토지, 을은 B토지를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 분할 계약에 의해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 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 분할계약이 그 친권에 복종하는 갑·을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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