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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며느리,사위도 상속포기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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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며느리,사위도 상속포기해야 하는 경우 

유지은 변호사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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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①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②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협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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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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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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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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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몰라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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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왕래가 끊긴 며느리나 사위, 또는 어린 손자녀에게도 채무가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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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절차와 법정 상속인 중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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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많은 채무는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받는 이른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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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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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가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만일 먼 지방까지 상속인이 내려가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상속포기 신청 업무를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해 맡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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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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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재외국민이나 해외 시민권자라 기본서류 등의 발급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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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국내 상속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소통하며 영사관에서 각 인증을 받은 뒤 이후 국내에서 진행해야 할 상속포기업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 며느리, 사위가 상속포기해야 하는 경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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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아있다면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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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미혼이라면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은 그 부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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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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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손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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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망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사망한 자가 있다면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상속포기를 해야하고, 망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사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사위와 며느리까지 포함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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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아버지가 사망하여 3형제가 법정상속인이 되었는데 3형제중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장남에게 처와 자식이 있다면 사망한 장남을 대신해 그 가족이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장남의 처와 자식, 그러니까 망자 중심에서 보자면 첫째 아들의 며느리와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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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아버지보다 딸이 먼저 사망하였고 딸에게 남편과 그 자녀가 살아있다면 망자의 대습상속인은 사위와 손자녀가 되므로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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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관계를 알지 못해 추후에 채무 상속이 된 경우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관계는 일반인이 잘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한 조부의 채무를 미성년 손자가 갚아야 하거나, 숙부의 빚을 조카가 부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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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무를 승계받게 된 상속인은 채무 승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채무 상속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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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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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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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공동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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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뒤늦게 채무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한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해야만 하는데요,이 기회를 놓치면 채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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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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