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며느리,사위도 상속포기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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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며느리,사위도 상속포기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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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며느리,사위도 상속포기해야 하는 경우 

유지은 변호사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①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②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협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몰라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래가 끊긴 며느리나 사위, 또는 어린 손자녀에게도 채무가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절차와 법정 상속인 중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채무는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받는 이른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가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만일 먼 지방까지 상속인이 내려가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상속포기 신청 업무를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해 맡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재외국민이나 해외 시민권자라 기본서류 등의 발급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 상속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소통하며 영사관에서 각 인증을 받은 뒤 이후 국내에서 진행해야 할 상속포기업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 며느리, 사위가 상속포기해야 하는 경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아있다면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미혼이라면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은 그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손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만일 망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사망한 자가 있다면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상속포기를 해야하고, 망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사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사위와 며느리까지 포함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사망하여 3형제가 법정상속인이 되었는데 3형제중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장남에게 처와 자식이 있다면 사망한 장남을 대신해 그 가족이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장남의 처와 자식, 그러니까 망자 중심에서 보자면 첫째 아들의 며느리와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보다 딸이 먼저 사망하였고 딸에게 남편과 그 자녀가 살아있다면 망자의 대습상속인은 사위와 손자녀가 되므로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관계를 알지 못해 추후에 채무 상속이 된 경우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관계는 일반인이 잘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한 조부의 채무를 미성년 손자가 갚아야 하거나, 숙부의 빚을 조카가 부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무를 승계받게 된 상속인은 채무 승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채무 상속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공동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뒤늦게 채무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한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해야만 하는데요,이 기회를 놓치면 채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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