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작성한 투자약정을 투자로 인정받은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작성한 투자약정을 투자로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작성한 투자약정을 투자로 인정받은 사례 

이재헌 변호사

전부 승소

수****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그 계약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계약의 명칭보다 실질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승소한 사례처럼 힘든 과정을 한참 거쳐야 할 수도 있거든요.


1. 사실관계

소송 사건의 피고였던 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원고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원고 소유 주택 구입에 든 경비, 대출금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고, 주택의 등기는 원고의 명의로

계속 유지하되, 전세금 인상시 인상 금액의 10%,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이익금의 10%를 원고가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이러한 투자약정이

부동산매매계약서 표준계약서 용지에 작성되었으므로, 그 기재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이처럼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표준계약서 용지에 작성된 약정이 투자약정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자신이 변제한 대출금채무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약정이 투자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투자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채무의 이자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쟁점

해당 약정이 매매계약이라고 인정될 경우 제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일반인인 피고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를 상대로

주장 및 입증을 해 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5. 사건의 해결

적극적인 방어 끝에 법원은 해당 약정이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일종의 투자약정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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