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3,000만 원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억 3,000만 원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2억 3,000만 원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이재헌 변호사

전부 승소

서****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이미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에서 2015. 5. 13. 법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당연히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 사실관계

제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었던 원고를 상대로 점포의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자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고, 피고가 이러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원고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갱신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갱신 이후 피고가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했으므로,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며, 피고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으므로,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쟁점

임차인인 원고가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했는지, 피고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권리금 감정에 관하여 유형재산 감정의 적정성 여부, 무형재산 감정평가 방식 채택의 적정성 여부 및 거래사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 다투어 졌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거절했더라도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규임차인의 태도, 자력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재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