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했으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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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했으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이재헌 변호사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의 대항력을 가지려면 사업자등록을 구비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상가임대차법상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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