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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한 영업회사에서 공금횡령 사실이 있으나 회사측 주장은 1억원이라고 하는데 수금사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거라 확인해야할부분이 있습니다만 2011년 1월이후에는 그 회사를 그만두었고 더이상 판매나 공금을 쓴게없는 상황에서 최근 4월까지는 회사측에 얼마씩 많지는 않아도 변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금사원만 알고있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아시게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2011년 1월 이후 판매나 수금한 돈을 쓴 내역이 없으면 공금횡령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형사사건은 안되서 종결한다고 민사로 넘어갈듯하다고 하는데 무슨이야기인가요? 회사측에서 감옥 갈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거죠?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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