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참석자인 동대표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소인의 비위사실 및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글을 출력·배포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모욕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사안의 핵심
① 모욕죄와 관련,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쟁점입니다. 또한 ② 명예훼손죄와 관련, 피고소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게재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피고소인이 오로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③ 업무방해죄 관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① 모욕죄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은 고소기간 6월이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②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문서에 게재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 피고소인은 오로지 아파트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했다는 점을, ③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니고 위력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케어센터의 구두변론 및 서면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모욕죄는 <공소권없음>, 명예훼손죄는 <죄가 안됨>, 업무방해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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