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아파트 동대표의 부정행위를 글로 출력·배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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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아파트 동대표의 부정행위를 글로 출력·배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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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아파트 동대표의 부정행위를 글로 출력·배포한 혐의 

이형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참석자인 동대표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소인의 비위사실 및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글을 출력·배포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모욕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사안의 핵심

모욕죄와 관련,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쟁점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관련, 피고소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게재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피고소인이 오로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업무방해죄 관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모욕죄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은 고소기간 6월이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문서에 게재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 피고소인은 오로지 아파트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했다는 점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니고 위력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케어센터의 구두변론 및 서면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모욕죄는 <공소권없음>, 명예훼손죄는 <죄가 안됨>, 업무방해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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