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말료 성립여부.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죄 공소시효 말료 성립여부.

제가 마지막으로 돈을 차용한 날자가 2007년 10월 9일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소송 진행된것은 없다가 2015년 12월 31일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 했고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급명령이 확정 된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 12월 31일 형법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었으나 그이전에 발생된 사건은 개정되기이전 7년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2일, 2010년 10월 30일, 2011년 7월 30일, 2011년 9월 19일에 일부 변제하고 최종 갚아아할 대여금을 4억 4천 4백만원으로 청구해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법인 소송은 있었어도(물품대금 청구건) 개인적인 소송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아는 변호사님이 없어서 주변의 지인분들께 소개 부탁을 했지만 소식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44
#감사
#개정
#공소시효
#대금
#대여
#대여금
#물품대금
#법인
#변호사
#사기
#사기죄
#사업
#지급명령
#차용
#확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