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1990. 2. 13 선고한 89다카 11401 판결을 통하여 같은 견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 그러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데, 이와 같은 약정은 묵시적으로 체결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3. 묵시적 특약을 인정한 예에 대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은 평당 금 1,5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금 3,000,000원을, 공사 착수일에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도급인이 주택의 각 가구를 전세 놓아 그 전세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하고 주택의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 허가의 명의도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 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대법원은 판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 24804 판결).
4. 또한 대법원은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도급인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부분 지불을 하고 도급인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수급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도급인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 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판시(대법원 1994. 12. 9 자 94마 2089 결정 [건물출입금지가처분])를 하여 묵시적 약정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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