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가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심판 법 제2조 제1항). 처분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장 먼저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 내지 우월한 일반적 의사 발동으로 행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바, 따라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입법, 공법상 합동행위,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내부적 행위, 알선, 권유나 행정 지도 등은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 행위나 개별 지가 고시 또는 도시 관리 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특정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 계획, 그리고 일반적, 구체적 규율인 일반 처분 또는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직접 그 자체로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적 법규 및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내려지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 1047 판결). 다만 헌법재산소는 청원에 대한 통보가 처분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 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00. 10. 25 자 99현마 458 결정 [납골당설치허가부동의위헌확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