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쟁송 등으로 인한 특례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1 제7항 제1호).
2. 이는 원칙적인 부과 체적 기간이 지나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명의대여자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질 사업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둔 것인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맞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3. 성립을 한 조세 채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경우 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확정된 조세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세채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국세 징수권'이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처럼 국세 징수권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것입니다.
4. 만일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소멸시효 중단(이 부분은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완성이 된다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국세 징수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세는 물론이고 시효기간 중 발생한 국세의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 세액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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