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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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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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21) 

송인욱 변호사

1. 조세쟁송 등으로 인한 특례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1 제7항 제1호).

2. 이는 원칙적인 부과 체적 기간이 지나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명의대여자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질 사업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둔 것인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맞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3. 성립을 한 조세 채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경우 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확정된 조세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세채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국세 징수권'이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처럼 국세 징수권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것입니다.

4. 만일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소멸시효 중단(이 부분은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완성이 된다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국세 징수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세는 물론이고 시효기간 중 발생한 국세의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 세액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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