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금 교부청구 시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정본, 이행 권고 결정 정본,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고, 배당금은 공탁된 상태로 보관이 됩니다.
2. 개인의 대리인으로 배당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은 친족에 한정되기에 소송위임장과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단, 배당금만을 수령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는데,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개인 채권자는 주소 변동 내역이 나타나는 주민등록표 초본 2통을, 법인의 경우 말소 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통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배당기일에 참석한 분들은 배당금 교부 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민사 집행과 채권 배당계에 접수한 후, 지급 증명서 등을 받아서 법원 내 종합민원실 내 공탁계로 가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법인과 개인이 다른데, 우선 개인인 경우 본인이 출석한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앞, 뒤),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내역 기재 요함), 제출, 수령 시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출석을 한다면 위임장(반드시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내역 기재 요함), 대리인 신분증 사본(앞, 뒤),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4.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지배인, 등기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것에 한하고, 명칭 및 주소 변동 시 말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 뒤), 법인인감도장 및 신분증이,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반드시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법인임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명칭 및 주소 변동 시 말소 사항 포함), 수임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앞, 뒤),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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