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과 동시에 원고 측이 신축한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철거 및 명도 완료 시까지 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주장하였던바, 청주지방법원은 2021. 7.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내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소 2019가단 36950 소유권 이전등기, 반소 2020가단 22193 건물 등 철거).
2.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xx. xx. xx. A와 B로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20xx. x. x. 위 A의 지분은 피고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xx 시 xx 구 xx 읍 xx 리 406 대 xxx ㎡(이하 ‘이 사건 406 토지’라고 한다)는 19xx. x. x.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xx. xx. xx. A의 명의로 19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습니다.
3. 그 이후 C는 '이 사건 406 토지' 지상이 아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신축한 후 사망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상속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지번을 착오하여 '이 사건 406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의 주택 등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A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406 토지'의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여 주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A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19xx. x. xx. 경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신빙성(매매 계약서 등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도 포함)에 대하여 다퉈야 하고, 지상에 권한 없이 신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철거 완료 시까지 지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에 대한 감정 신청이 필요함)를 반소 형식으로 제기하여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4. 이에 사건을 진행했던 청주지방법원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권한 없이 피고의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철거 및 철거 완료 시까지 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피고에 대하여 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해 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