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전 기일에는 처분 전 통지와 운전면허증 반납 중 일부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추가 절차 및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경찰 공무원은 살펴보았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연습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및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의 반납 의무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및 별표 28 제1호나 목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 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정지 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는 바,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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