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60대 중반 여성 A는 최근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내는 동안 많은 일을 하다가 허리와 무릎에 통증을 느껴 연거푸 수술을 하였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도 그만둔 탓에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있다가 시간이 나면 집앞 홈플러스를 가는 게 유일한 할일 이었는데요. 어느 날 홈플러스에 가서 생필품을 사고 계산대 앞에 섰다가 충동적으로 우유 기타 생필품을 계산하지 않고 에코백안에 넣고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충동적으로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대를 나와서 출입문을 나서려는데 바로 직원에 의하여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혹시 벌금형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을까 걱정되어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저는 형사사건을 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대형 마트 절도 사건을 많이 변호해왔습니다. D사, L사, E사 절도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변호의견서로 잘 주장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상세히 안내해드려, 모두 기소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D사, L사, E사에 제가 방문하여 설득했을 당시, 모두 도난물품 대금 + 약간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후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이 컸습니다.
대형마트 절도 사건은 해당 마트가 합의에 응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 보안 담당자마다 그 여부가 다르나, 본 사건 담당자는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어 다행히 합의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는 변호인의 업무 중 90%를 차지합니다. 의뢰인마다 모두 참작 사유가 다른 데, 의뢰인과 사건에 맞추어서 제출하되, 입증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성의없는 의견서를 보면, 반성문 복사붙여넣기나, 대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의뢰인이 변호인의견서를 검토조차 하지 못한 채 제출된 경우도 수없이 목격하였으나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아래 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가 자신의 절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의자는 홈플러스 피해 지점에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도난 금액의 수 배가 넘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른 점
③ 피해 지점이 피의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의자는 현재 허리디스크 와 오른쪽 무릎 수술로 신체적 건강이 매우 악화된 점
⑤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인하여 정신과적 질병을 앓는 상태인 점
⑥ 피의자가 눈물로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진심으로 탄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
나. 반문 샘플 등 필요한 서류 안내
A와 자녀분들이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어떻게 써야 할 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D사. E사 등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의 반성문 샘플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원본 작성자에게 허락을 받고 개인 정보를 다 가렸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동석
무엇보다 피의자는 고령이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 당일 벌벌 떠실 정도로 긴장해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최대한 진정시켜드리고 진술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검사가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아무런 전과 없이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A가 절도행위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A에게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이 있으며, 홈플러측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의 선처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이 사건 초기에 피의자의 자녀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했고,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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