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곧 결혼과 유학을 앞두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집 근처 코스트코 특정 지점에 방문하여 쇼핑을 하던 중 평소 관심도 없던 컴퓨터 외장 메모리와 하드를 갑자기 훔쳐야겠다는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방에 해당 물건들을 넣고 계산 없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차테 타려던 찰나, 보안팀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회수당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었습니다.
곧 있을 유학을 앞둔 상태에서 벌금형 전과가 나와버리면, 비자 발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파혼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가. 코스트코 절도 사건은 합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절도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는게 내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참작 사유만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 A가 훔친 물건 자체가 불리한 정황입니다.
보통 대형 마트 절도 사건에서 훔친 물건은 식료품이거나 생필품이 많습니다. 가격도 10만원 내외가 많기에 기소유예를 받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절도 물품은 식료품, 생필품이 아니라 외장하드와 메모리이며 가액이 3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타인에게 알려지거나, 벌금이 나와서는 안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함께 살고 있는 예비 신랑이 알 시 매우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관련 통지서를 제 사무실로만 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앞두고 비자 발급이나, 해외대학 수강신청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는 변호인의 업무 중 90%를 차지합니다. 결국 검사도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끔 성의없는 의견서를 보면, 반성문 복사붙여넣기나, 대필 수준에 그치거나, 심지어 의뢰인이 변호인의견서를 검토조차 하지 못한 채 제출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외장 하드외 메모리가 바로 회수되어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② 피의자에게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비자 갱신이나 재발급에 차질이 생겨 출국하지 못하게 되거나 유학이 무산될 수 있는 점
③ 피의자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겪은 후로 정신적⦁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점
④ 피의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과 헌혈을 해온 점
⑤ 피의자는 환경 관련 공무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데 처벌이 이루어지면 불가능해지는 점
⑥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4.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검사가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마트측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코스트코처럼 합의를 해주지 않는 대형마트 절도 사건도, 변호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올 수 이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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