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거짓말탐지기조사는 임의수사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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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거짓말탐지기조사는 임의수사이기에 

이충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특화 로펌 대표,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란 뇌파, 심장박동, 호흡, 안구운동 등 생리적 현상을 동시에 기록하는 폴리그래프의 일종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할 때 심리적 불안으로 발생하는 변화를 감지하고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위와 같은 거짓말탐지기는 형사사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수사 기법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주로 어떤 경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바로 성범죄, 폭행죄 등 관련 증거가 당사자 진술뿐인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활용됩니다.  


만일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한다면 일단은 유리한 상황에 놓이셨다고 보면 됩니다.  저의 검사 재직 시절 경험에 의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수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한 결과 발생이 예상된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담으로,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주요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폭렴범죄 등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무혐의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지,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고민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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