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특화 로펌 대표변호사 이충용입니다.
통매음은 인터넷 게임(롤), 오픈채팅방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합의금 장사꾼들 즉 성적인 욕설, 또는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발한 후 이를 캡쳐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분들이 많은 범죄입니다(이러한 경우 통매음 무혐의, 공갈 및 공갈미수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속칭 통매음이라 불리는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 법조문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글, 사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위 말 중 법원으로부터 통매음 '무죄'를 선고받은 문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 같지만, 전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전부 다른 사건입니다.
대략적인 판결 이유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통매음은 성범죄입니다. 징역형, 벌금 등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편, 그 내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