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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 0.2이상으로 신호대기중 잠들어 걸리게 되었습니다.처음 적발된것이며 벌금 1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 대학 복학을 해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않아 벌금분납을 알아보던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여러조건이 있어야 분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으나 저의 경우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않습니다..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할수있다 들었으나 대학생인 신분으로 1200만원까지 한도를 올릴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해야 하나요? 청구할시 벌금이 감경될수도 있다 들었으나 반대로 더 오를수도 있나요? 더불어 대학생인 신분에서 벌금분납해서 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