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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쪽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쏘카로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인 줄 알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아니었고 하네요.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힐 뻔했으나 택시의 급정거가 있었습니다. (차끼리 부딪힌 것은 없음) 그렇지만 택시의 급정거로 인한 뒷자리 승객이 앞좌석 시트에 얼굴을 박아 통증을 호소하여, 쏘카 사고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오늘 쏘카에서 연락 온 것으로는, 택시의 급정거로 인한 피해자가 얼굴을 시트에 박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거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인 접수를 해야 저희쪽에서 받는 피해가 없지 않나요? 왜 대인접수를 거부했을까요? 2. 대인 접수 거부 시 경찰서로 출석하여 사건 경위 등을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질텐데, 제가 받게될 행정적인 처분이 어느정도인가요? 3.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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