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기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받게 되는 형사처벌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인명피해없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도 최대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낼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경우에는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비해 현재의 법정형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최대 1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최대 1년이상의 징역형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법적인 대처를 하기 권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경찰조사부터 신속히 대응해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바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이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형사사건에서는 첫 조사에 해당되는 경찰조사가 바로 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흔히 골든타임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추후 검찰과 재판과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간단한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중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양형요소
무엇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원래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나 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선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절대로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예상되는 형량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받으시고 적절히 대응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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