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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도 합의로 수사종결이 가능한가요?

이번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중 불기소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업무방해죄 같은 합의해도 취하가 안되는 소송도 피해자가 합의하고 불기소내려 달라하면 불기소결정이 나기도 하나요? 현재 업무방해죄 관련 피고소인과 합의 시작되었는데 합의만 원활하게 된다면 불기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까 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합의로 경찰수사중 불기소결정 가능한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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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로 수사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2. 요청하시는 것은 자유이나 거절 당하실 것으로보입니다. 3.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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