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중 불기소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업무방해죄 같은 합의해도 취하가 안되는 소송도 피해자가 합의하고 불기소내려 달라하면 불기소결정이 나기도 하나요? 현재 업무방해죄 관련 피고소인과 합의 시작되었는데 합의만 원활하게 된다면 불기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까 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합의로 경찰수사중 불기소결정 가능한가요?
정확한 용어로는 불송치 결정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하는 처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혐의가 있는 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없으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정상참작사유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