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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두고간 에어팟프로를 새벽에 제가 습득하였습니다. 직접 돌려드리거나 경찰에 맡기지 않고 제가 소유하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을 당시,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고, 오늘 담당 수사관님을 통해 피해자분이 합의하실 의사가 있다고 전달받았으며, 제 번호를 피해자분께 알려드리기로 하여 동의했습니다. 이에 합의를 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직접 피해자분과 대면해야 할지, 전화 통화로 할지, 문자로 진행해야 할지. 합의금을 지불하게 된 뒤에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만나서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 이후 수사기관에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또 피의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초범이라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무지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