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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절차

피해자가 두고간 에어팟프로를 새벽에 제가 습득하였습니다. 직접 돌려드리거나 경찰에 맡기지 않고 제가 소유하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을 당시,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고, 오늘 담당 수사관님을 통해 피해자분이 합의하실 의사가 있다고 전달받았으며, 제 번호를 피해자분께 알려드리기로 하여 동의했습니다. 이에 합의를 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직접 피해자분과 대면해야 할지, 전화 통화로 할지, 문자로 진행해야 할지. 합의금을 지불하게 된 뒤에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만나서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 이후 수사기관에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또 피의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초범이라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무지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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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두고 간 에어팟프로를 새벽에 습득하였다가 직접 돌려주거나 경찰에 맡기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절도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가도 형사 재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처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절도죄 혐의가 최종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지하철역, 호텔로비, 호텔객실 등 물건의 사실상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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