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구속구공판 기소 되었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꾼이 구속구공판 기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구공판으로 기소 되었다는 문자를 검찰청으로부터 받았었고 그로 며칠 후인 오늘 검찰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고소인인 저에게 따로 오는 서류나 정보는 없나요? 사기꾼의 재판 날짜에 대한 정보라던지 앞으로의 사기꾼이 얼마나의 형벌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은 제가 참석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재판에서는 발언권 없이 그 놈이 하는 얘기만 구경?할 수 있는 건가요? 법원에 사건번호 문의 하고싶은데 제가 해당 법원에 전화걸어서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나요? 재판 후에는 민사적으로 반드시 또 소송 걸 생각입니다. 민사적으로 걸었을 때 사기꾼이 수감 되어있어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233
#고소
#구공판
#구속
#민사
#사기
#서류
#피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현재 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님께서 출석을 하시어 방청석에서 진행을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상대방이 구속중인 상황이어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수감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합니다. 2. 최대한 빨리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 강제집행절차 진행시키어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